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근거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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