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근거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