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문의처
영동군청/0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