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근거법령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