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근거법령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