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비 지원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