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지원내용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