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