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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