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