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농촌신활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구비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근거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