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근거법령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