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5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지원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근거법령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