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구비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