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