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4373033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