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5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30-36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