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구비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O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O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법령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문의처
건강관리과/043-730-21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