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수수당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 1926년 12.31.이전 출생자 중 2016.7.1.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
지원내용
○ 1926년 12.31. 이전 출생자 중 2016.7.1.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000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기초연금과 중복사업)
근거법령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3036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