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 신청기간
- ~ 2026-11-30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지원내용
○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로그인 필요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반드시 지참
구비서류
1.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수강료 결제 영수증 4. 수강확인서 5. (온라인 수강자만 해당) 마이페이지(내정보) 및 수강진도율 90%이상 캡처본 1.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19조)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
문의처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