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