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중 결식우려자
지원내용
○ 저소득 재가 어르신 가정에 주 6회 도시락 배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