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친환경농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