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한센병환자
지원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문의처
질병관리과/043-850-34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