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충주시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 300천원이내 -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연 160천원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 장애인보장구 등 수리(교체)지원결정서, 청구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엡체로 지급시 계좌입금 의뢰서 및 위임장), 구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납품서, 장애인 은행통장사본(본인신청서) 등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