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친환경농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근거법령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