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