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