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