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