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지원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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