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지원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