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문의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