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담당부서
- 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30만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