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자해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100만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사망 6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5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유선신청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