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
근거법령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