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