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60,000원
지원대상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50-42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