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지원내용
○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수료 이후 신청 가능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9조)||아동복지법(제4조)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