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6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4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