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고령자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70세 이상 보건의료기관 진료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진료 환자
지원내용
70세 이상 철원 주민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 후 자동 감면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노인복지법(제4조)||지역보건법(제11조)
문의처
질병관리과/033-450-51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