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구비서류

미제출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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