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담당부서
- 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의처
안전과/033-560-24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