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지원내용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식물방역법(제3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