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전입세대(원)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 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인당 1매) 지원 ○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신청방법
○ 방문신청(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문의처
기획예산과/033-330-24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