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전입세대(원)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 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인당 1매) 지원 ○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신청방법

○ 방문신청(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문의처

기획예산과/033-330-24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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