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