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부서
- 산림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지원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근거법령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산림과/033-330-24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