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