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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