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6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조)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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