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