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대상자 확인 후 접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20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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