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지원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