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